CRPS등 장애인정. 「장애인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시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및「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안을 2021년 4월 13일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그간 일반장애로 인정되지 않던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등이 장애인정기준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추가된 장애인정범위는 본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RPS 장애등록에 따른 국사모 의견 ] 국가유공자등 보훈 상이등급 기준은 1년 증상에도 불구하고 11개 검사시행에 따른 판정. 일반장애등록 기준은 2년 증상에도 불구하고 골스캔등 영상검사 시행후 근위축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판정. 2020년 2월부터 국가유공자등 CRPS관련 등급기준이 일부 강화됨. CRPS의 전문진료과인 마취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