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일부터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집 근처 민간 위탁병원 이용 가능. 연령제한(75세 이상) 폐지 1만8천여명의 참전유공자 진료 혜택 기대 2023년 10월 1일부터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집 근처 민간 위탁병원 이용 가능 연령제한(75세 이상) 폐지 1만8천여명의 참전유공자 진료 혜택 기대 앞으로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집 근처 민간 위탁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참전 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 의용군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75세 이상만 가능했으나 10월부터는 연령제한이 폐지되어 만8천여명의 75세미만 참전유공자 등이..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개정안 등 정무위원회 가결 통과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2023. 2. 20) 참전 국가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개정안 등 정무위원회 가결 통과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보훈처에서 제출한 국가보훈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유지하되 소속을 국가보훈처로 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