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군인 2,048명 유가족 찾아 전사·순직 결정 통보해야” 2021. 3. 29.(월) - 군복무 중 눈감은 가족 기다리는 아픔과 상처 마지막 하나까지 어루만져줘야 - □ 가족에게 정확한 사망 이유조차 알리지 못한 채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아 조속히 전사 또는 순직결정을 통보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순직 결정을 해놓고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는 민원을 조사하던 중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아 전사·순직 결정을 통보할 것을 육군에 권고했다. □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그 원인이 공무와 관련되면 전사 또는 순직, 단순 사망일 경우 병사 또는 변사로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