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군인·경찰·소방관,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수혜 받는다 - 보훈처, 군인·경찰·소방관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Fast Track) 본격 시행 - □ 공상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 및 최근 1년 이내 사고로 인한 군인·경찰·소방관 등 상이자 대상 □ 신속처리제 전담팀 통한 신속한 심사 진행… 약 8개월 소요되는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 2개월 단축,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7월)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 기대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대한 보훈 혜택, 신속하게 예우하기 위한 조치, 대상 확대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 추진” □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이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군복무중 병역혜택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족등이 국가유공자판정시 전역 ㅁ 답변내용 ● 잔여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1달 이내에 복무기간 단축(6개월)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군 복무 중일 때 병역혜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등(전몰군경 및 순직군인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으로 상이등급이 6급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잔여복무기간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까운 보훈(지)청 직접 방문, 동 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을 통한 FAX신청,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병무청에 제출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정부24)에서 신청할 경우 가까운 보훈(지)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수령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