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 도입 . 취업지원 확대 . 시행령 개정 . 등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 24일(화) 국무회의 통과로 12월 1일(화)부터 시행 - ‣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비대면 및 디지털 환경에 맞춰 ‘전자 심의제’ 도입 ‣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서면으로 실시하여 민원편의 제공과 보훈심사 기간 효율적 단축 ‣ 공무원 채용시험 시 국가보훈대상자 가점부여 직급에 연구사, 지도사 포함과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채용에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관리 직류 포함 등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 11.24(화) 국무회의 통과 및 12.1(화) 시행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 도입 등 『국가유공자 등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