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주지법 2007구합882, 선고, 2008.5.22,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의무경찰 복무와 그 기간 중 발생한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의무경찰 복무 중에 발생한 정신분열증이 극심한 훈련을 받고 기합과 폭행이 난무하는 환경 속에서 장기간 복무하면서 받게 된 정신적 압박감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복무와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전문】 【원 고】 【피 고】 충주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08. 5. 1. 【주 문】 1. 피고가 200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