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보훈대부업무 시행지침(주택, 대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연락처 044-202-5655 2021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주택의 우선 공급 지원) 2021년도 국가유공자 등 주택 우선 공급 지원 관련입니다.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연락처 044 202-5677 2021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대부지원) 2021년도 대부지원 관련입니다. 생활안정과 주무관 서동화 ☎044-202-5656 생활안정과 주무관 김현정 ☎044-202-567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록일2020-07-01 담당부서생활안정과 / 정한송 / 044-202-5658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15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공무원 및 배우자, 재해사망군경․공무원 및 배우자)에 대하여 주택의 우선 공급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이 법 시행일 이전 유사한 요건으로 상이(사망)를 입어 종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