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기준 보훈대상자,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재해부상군경, 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의 상이등급별 인원현황 고엽제후유의증 현황입니다. 수당대상자는 총 49,873명이며 고도 11,042명/ 중등도 8,033명/ 경도 30,644명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급기준미달자는 35,016명입니다.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총 167명입니다.
지원대상자(지원공상)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 대상요건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1급 내지 7급) 입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분(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 지원대상자 연혁 ] - 1997. 1. 1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으로 조항 신설2008. 3. 28.전문개정2011. 9. 15.조항 삭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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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지원 안내자료 - 2019년 지원공상(순직군경)공무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혜택 보훈지원 안내자료 출처 : 국가보훈처 https://www.mpva.go.kr/mpva/support/supportdataView.do?id=2205 보훈지원 안내자료 | 국가보훈처 www.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