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부상군경(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지하철 무임 이용 안내(2023.08.01 기준). 당분간 역창구와 역무원을 통해서만 우대권 발권이 되어 큰 불편 예상 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에 따라 2023년 7월 18일부터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본인은 지하철 무임, 고속철도(편도 6회 무임 후 50%할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하철은 기존 보훈신분증(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 포함)으로 우대권 발매기 인식이 불가하며 각 역창구와 역무원을 통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우대권을 발급받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SRT도 KTX와 동일하게 연 6회 무임, 상시 운임 50% 할인을 받으실수 있으며 SRT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민자역 사업자..
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에 따라 2023년 7월 18일부터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본인은 지하철 무임, 고속철도(편도 6회 무임 후 50%할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하철은 기존 해당 보훈신분증으로 우대권 발매기를 이용하시거나 역창구 역무원을 통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우대권을 발급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국사모가 확인한 결과, 법 시행일인 7월 18일 이후에도 기존 보훈신분증과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은 전국 도시철도공사 우대권 발매기에서는 인식이 불가하며 역창구에서 직접 우대권을 발급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속철도(KTX)는 온라인앱과 역창구에서 승차권 발권 가능합니다. 온라인앱 또는 사이트 최초 비밀번호 혹은 인증번호 6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제주지법 98구420, 선고, 1998.11.5, 판결:확정] 【판시사항】 군복무 중 휴가를 얻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는 도중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군복무 중 휴가를 얻어 집으로 가는 도중 오토바이 전복 사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공상기준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