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부상군경(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지하철 무임 이용 안내(2023.08.01 기준). 당분간 역창구와 역무원을 통해서만 우대권 발권이 되어 큰 불편 예상 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에 따라 2023년 7월 18일부터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본인은 지하철 무임, 고속철도(편도 6회 무임 후 50%할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하철은 기존 보훈신분증(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 포함)으로 우대권 발매기 인식이 불가하며 각 역창구와 역무원을 통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우대권을 발급받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SRT도 KTX와 동일하게 연 6회 무임, 상시 운임 50% 할인을 받으실수 있으며 SRT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민자역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