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참전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75세 이상으로 제한을 두는것은 또다른 차별. 감면지원을 받지 못하는 75세 이하 참전유공자는 전체(96,794명)의 41%(39,692명)를 차지 정책개선 요청,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044-202-5641, 5642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75세이상으로 제한을 두는것은 또다른 차별 위탁병원 이용이 가능한 전공상군경, 참전고엽제를 제외한 75세이하 참전유공자는 전체(96,794명)의 41%(39,692명)를 차지 75세 이상 위탁병원 이용, 진료비만 지원되어 오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약제비 지원 시작 보훈처, 기재부의 예산편성을 핑계로 오랫동안 방치, 하루빨리 법개정을 통해 시행해야 윤석열 정부의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 약속과 함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차별 철..
참전유공자 유족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상이7급 자부담 10% 폐지 보훈대상자의 위탁병원 이용증가는 위탁진료비 증가와 적정 진료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를 발생시켜 위탁진료의 적정 이용에 대한 관리기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예산확보와 법률개정등을 위한 노력없이 보훈의료비의 증가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하는등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2%인 것과 비교하여 6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의료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큰 이유입니다. 미국의 보훈예산은 보훈보상금과 의료지원 예산비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