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군경 1급~7급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보상대상자 보철용 차량 지원입니다. 2,000cc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등 요건에 해당되는 차량을 구입할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자동차영업소 및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취득세 자동차세등 지방세, 경유차량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조시철도 채권 및 지방채 애입이 면제됩니다. 취득세등 지방세는 1년이내 매각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는 5년이내 매각할 경우 면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전면에 부착하는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는 일반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로 구분되며 보훈청에 차량등록시 해당 표지를 발급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료의 경우 50~80% 감면됩니다.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