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 고아름 / 044-202-5656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실업 등으로 단기간 생계 불안에 직면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생활안정대부 추가 지원을 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경우 위탁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독립유공자의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포함),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부모균분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 포함),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수권 배우자, 장기복무제대군인입니다. □ 지원 조건 대부한도 : 3백만원 상환기간 : 3년 담보조건 : 연대보증(직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