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 아파트분양 특별공급(기관추천), 추천통보후 취소에 관한 안내.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처 , 아파트 , 특별공급 , 기관추천 , 분양 , 청약 , 분양전환임대 , 부적격사실 , 국토교통부 , 청약홈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아파트분양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받은후 취소하게 될 경우의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작성등 구비서류, 신청 흐름, 주택소유여부 확인, 주택 우선순위 결정, 보훈업무 대부지원 시행지침등 "주택 우선 공급 공고"와 관련 규정은 본 영상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이나 관할보훈청 담당자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우선 공급의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아파트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부지원 혜택 주택지원입니다. 대부지원입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은 분양과 분양전환공공임대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을 받기위해서는 매년 1월초에 관할 보훈청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후에는 별도의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한 자동 갱신이 됩니다.
[공지] 국가유공자등 아파트분양 특별공급 신청, 추천통보후 취소에 관한 안내(취소시점) [공지] 국가유공자등 아파트분양 특별공급 신청, 추천통보후 취소에 관한 안내(취소시점) 국가유공자등 아파트분양 특별공급 신청, 추천통보후 취소에 관한 안내(취소시점) 주택의우선공급(분양또는분양전환임대)지원대상자로서 아파트분양 특별공급 추천을 받아 통보되어 청약신청 www.ymveteran.com 국가유공자등 아파트분양 특별공급 신청, 추천통보후 취소에 관한 안내(취소시점) 주택의 우선 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임대) 지원대상자로서 아파트분양 특별공급 추천을 받아 통보되어 청약신청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우선공급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이는 추천후 특별공급을 받거나 추천취소등으로 받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종 청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록일2020-07-01 담당부서생활안정과 / 정한송 / 044-202-5658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15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공무원 및 배우자, 재해사망군경․공무원 및 배우자)에 대하여 주택의 우선 공급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이 법 시행일 이전 유사한 요건으로 상이(사망)를 입어 종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