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금 43만원 소득공제, 기초연금 문턱 낮춘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 1만5천여명에게 8월 1일부터 기초연금 지급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문턱 확 낮춘다. -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보상금 및 수당 일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 □ 8월 1일부터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결정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수급요건 완화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최대 43만원, 4‧19혁명공로수당 전액(36.1만원)도 소득에서 제외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빈틈없는 보훈복지 실현 기반 마련,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공훈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받는 ‘일류보훈’ 구현 최선”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와 보건복지부는 1일..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 1만5천여명이 8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지급 받게될 전망. 보훈보상금 43만원이 소득인정 제외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보훈대상자 1만5천여명 기초연금 받게돼 무공영예수당 43만원에 준하는 보훈보상금을 인정소득에서 제외 민주당 허종식 의원, 복지부와 10년간 보훈보상금 소득공제 합의 이끌어내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보훈가족 여러분. 인천 동구 미추홀구갑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의원입니다. 그동안 참전 무공수당,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을 제외한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의 보훈보상금이 고스란히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되어 많은 보훈가족들이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