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5두16321, 선고, 2006.2.24, 판결] 【판시사항】 군 입대일로부터 10여 일만에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폐결핵의 잠복기가 통상 1-2년 정도가 대부분이고, 전역일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폐결핵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서울남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서울고법 2005. 11. 9. 선고 2004누7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