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도시 이사 갔더니… “65세 안돼 보훈 명예수당 못드립니다” 지자체별로 재정 여력 따라 수당 액수·나이 제한 달라 “똑같은 국가유공자인데 심리적 박탈감 줄 수 있어” 조선일보 김동현 기자 입력 2021.11.19 04:02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박용래(44)씨는 1999년 군 복무 도중 허리를 다쳐 의병 제대했고, 이후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허리 통증으로 오래 앉지 못하게 되자 그는 직장 취업을 포기하고 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지난 7월부터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져 집에서 쉬고 있다. 국가에서 주는 월 49만6000원의 보훈 보상금이 그의 수입 전부다. 한창 일할 나이에 일하지 못하는 것보다 그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해 부천시로 이사오면서 보훈명예수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