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상이등급 규정 일부 개정안 관련내용입니다. 현행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끼손가락 상실은 2020년 2월 1일 개정안 시행이후 상이7급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아직 인지하지 못한 회원께서는 확인후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 내용은 하단 내용 참조) 기타 일부 변경된 상이처에 대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7급 7311 :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7312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급 7313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에게 급수별로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은 매년 5% ~ 7%선의 인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가구당소비지출액의 5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41%수준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보상금의 인상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함은 물론 각 상이급수별로 지급되는 보상금의 문제점을 국가보훈처는 하루빨리 인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우리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할것입니다.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것입니다. 그러기에 국가보훈처는 여지껏 잘못되고 거짓된 대국민 홍보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보상금의 몇가지 문제점을 오는 2007년 1..
[정보공개] 간호수당, 전상수당, 보훈보상대상자 7급 부양가족수당, 중복상이자 지원등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241 [정보공개] 간호수당, 전상수당, 보훈보상대상자 7급 부양가족수당, 중복상이자 지원등 안녕하세요.존경하는국사모회원여러분.정보공개청구결과를안내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청구기관: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1.간호수당을받는상이2급과간호수당을받지않는상이2급에대한인원별현황을공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2.참전국가유공자사망시배우자에대한수당승계에대한검토의견을공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3.상이6급7급유족연금의상이비상이사망구분이유와유족연금차별철폐와유족… www.ymveteran.com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정보공개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