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에 따라 2023년 7월 18일부터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본인은 지하철 무임, 고속철도(편도 6회 무임 후 50%할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하철은 기존 해당 보훈신분증으로 우대권 발매기를 이용하시거나 역창구 역무원을 통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우대권을 발급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국사모가 확인한 결과, 법 시행일인 7월 18일 이후에도 기존 보훈신분증과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은 전국 도시철도공사 우대권 발매기에서는 인식이 불가하며 역창구에서 직접 우대권을 발급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속철도(KTX)는 온라인앱과 역창구에서 승차권 발권 가능합니다. 온라인앱 또는 사이트 최초 비밀번호 혹은 인증번호 6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