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보철용 차량으로 구입할 경우 세금 면제 및 유료도로 통행료가 감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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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보철용 차량으로 구입할 경우 세금 면제 및 유료도로 통행료가 감면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보철용 차량으로 구입할 경우 세금 면제 및 유료도로 통행료가 감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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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보철용 차량으로 구입할 경우 세금 면제 및 유료도로 통행료가 감면 되는지

전기또는하이브리드자동차를보철용차량으로구입할경우세금면제및유료도로통행료가감면되는지ㅁ답변내용●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취득세및자동차세가면제되고있는데,동규정의지방세감면대상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의규모별구분에따른것으로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가자동차관리법에따라중형이하의승용자동차에해당된다면지방세를감면받을수있습니다.●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가유료도로법시행령제8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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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동 규정의 지방세 감면대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것으로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형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해당된다면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차량에 해당할 경우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구매보조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4항

●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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