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가 사회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참여시에 지원이 가능한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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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참전유공자가 사회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참여시에 지원이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655
참전유공자가 사회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참여시에 지원이 가능한지
참전유공자가사회복지관여가프로그램참여시에지원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건강・문화프로그램활동지원은고령의보훈대상자들에건강한노후를위하여여가선용의기회를부여하고자개발・시행된사업으로60세이상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포함)를대상으로합니다.●다만,사회복지관의모든프로그램참여시지원되는것은아니며,관할보훈관서에서시행하는「고령국가유공자건강문화프로그램운영공모사업」시행공고에응하여사업자로선정되어시행…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건강・문화 프로그램 활동지원은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에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여가선용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개발・시행된 사업으로 60세 이상 보훈대상자(참전 유공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사회복지관의 모든 프로그램 참여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보훈관서에서 시행하는 「고령 국가유공자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시행 공고에 응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어 시행하는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이동보훈복지사업 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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