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유족 사망(실종) 시 누구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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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유족 사망(실종) 시 누구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유족 사망(실종) 시 누구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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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유족 사망(실종) 시 누구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지

유공자본인또는수권유족사망(실종)시누구에게재해위로금을지급하는지ㅁ답변내용●재해위로금은불의의재해를입은국가유공자또는수권유족을위로・격려하기위해지급하는것으로●재해위로금수급권자인국가유공자또는수권유족이사망(실종)시에는●재해위로금수급권자와동거하거나부양한자또는동거(부양)자가없을경우장제를주관한자에게지급합니다.자료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재해위로금은 불의의 재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유족을 위로・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유족이 사망(실종) 시에는

●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와 동거하거나 부양한 자 또는 동거(부양)자가 없을 경우 장제를 주관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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