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지원을 확대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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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지원을 확대할 수 없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지원을 확대할 수 없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65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지원을 확대할 수 없는지

국가유공자등에대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원을확대할수없는지ㅁ답변내용○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국토해양부에서지방자치단체로위임된사무로면허지원확대를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개정되어야합니다.택시의과잉공급으로택시업계가만성적인수익성악화등의어려움을겪고있어국토해양부가지역별택시총량제방침을강화하고,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신규증차를억제하고있어면허대기자수증가와경쟁률상승으로면허취득이점점더어려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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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국토해양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무로 면허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택시업계가 만성적인 수익성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토해양부가 지역별 택시 총량제 방침을 강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규 증차를 억제하고 있어 면허대기자 수 증가와 경쟁률 상승으로 면허취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특별히 우대를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러나, 순위제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무사고 운전경력기간 가산 병행, 비율제 적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비율과 관계없이 최소 1대 이상 배정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조를 의뢰하여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ㅁ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사무) 처리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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