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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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693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국비진료대상자등의위탁병원진료절차는ㅁ답변내용●보훈병원장과해당병원장간의진료계약체결을통해별도절차없이직접이용이가능합니다.●위탁병원이용시본인의신분증및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제시하면,‘국가유공자자격조회전산망’을통해국비(감면)대상자임을확인하여진료비를지원합니다.-전산망을통한대상확인이곤란한경우,관할하는보훈(지)청을통해확인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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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보훈병원장과 해당 병원장간의 진료계약체결을 통해 별도 절차 없이 직접 이용이 가능합니다.
● 위탁병원 이용 시 본인의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국비(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전산망을 통한 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할하는 보훈(지)청을 통해 확인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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