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 전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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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 전원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 전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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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 전원이 가능한지

보훈병원에서진료가어려운고난도질환의진료를위해외부병원전원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외부전문위탁진료는보훈병원진료여건상진료가곤란한중증질환및특수질환자또는특수시설・장비를갖춘전문의료시설에서진료가필요한환자에대해서는보훈병원장의승인에따라전문의료시설로전원하여치료를계속받을수있습니다.●외부병원전원시진료비의국고부담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급여및법정비급여진료비※단,상급병실료,치과보철료및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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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외부 전문위탁진료는 보훈병원 진료여건상 진료가 곤란한 중증질환 및 특수질환자 또는 특수시설・장비를 갖춘 전문 의료시설에서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장의 승인에 따라 전문의료시설로 전원하여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부병원 전원시 진료비의 국고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및 법정 비급여 진료비

※ 단, 상급병실료, 치과보철료 및 보훈병원장이 지원불가 항목으로 지정한 진료비 또는 진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상급병실료는 본인 부담이 원칙이나 일부 국가 부담하는 범위

∙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치료기간 동안의 상급병실료(특별병실 제외)

∙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입원일로부터 7일 이내 상급병실료

∙ 상급병실이 아닌 병실 또는 1인실까지의 상급병실이 없이 부득이 특별병실을 사용한 경우 입원일 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1인실 병실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제4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4항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7조 및 제18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1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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