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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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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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위탁병원의의사자질부족및병원환경미흡등으로교체가가능한지ㅁ답변내용●위탁병원이다음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하고새로운병원으로교체할수있습니다.-위탁병원이폐업하는경우-위탁병원의휴업또는일부진료과목의폐지로진료가곤란한경우-위탁병원의시설공사등으로정상진료가곤란한경우-위탁병원이진료비거짓청구로업무정지또는과징금처분을받은사실이확인된경우-위탁병원이「의료법」제64조에해당되어업무정지…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위탁병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병원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 위탁병원이 폐업하는 경우
- 위탁병원의 휴업 또는 일부 진료과목의 폐지로 진료가 곤란한 경우
- 위탁병원의 시설공사 등으로 정상진료가 곤란한 경우
- 위탁병원이 진료비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위탁병원이 「의료법」 제64조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의료적정성 평가 2회 연속 4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위탁병원이 계약기간 중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종별변경되거나 공단이사장 또는 보훈병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 보훈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위탁병원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사항을 이행하기가 곤란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등
● 위탁병원은 병・의원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관할 보훈(지)청장의 공개모집, 지정 심사, 보훈병원 적격성 심사, 보훈단체 의견수렴 등 절차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9조~제40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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