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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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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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는지
호국보훈의달에국가유공자및유족에게지원되는것은없는지ㅁ답변내용●국가보훈처에서는호국보훈의달에1급중상이자및2인이상전사유족,100세이상유족,보훈병원및위탁가료병원입원환자에대하여위문을실시하고있으며,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등에서관내보훈가족에대한위로・위문행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호국보훈의달에실시하는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보훈병원・위탁가료병원입원환자에대하여대통령위문품지급-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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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에 1급 중상이자 및 2인 이상 전사유족, 100세 이상 유족, 보훈병원 및 위탁가료병원 입원환자에 대하여 위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내 보훈가족에 대한 위로・위문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호국보훈의 달에 실시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병원・위탁가료병원 입원환자에 대하여 대통령 위문품 지급
- 1급 중상이자 및 2인 이상 전사유족, 100세 이상 유족에 대하여 처장 위문품 지급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가족에 대하여 위문 실시(자율 위문)
- 기타 공공기관 및 기업체, 각급 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보훈가족 위로・위문 행사에 동참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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