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5·18민주묘지 안장대상자는 수형사실에 따른 안장제한이 있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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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립5·18민주묘지 안장대상자는 수형사실에 따른 안장제한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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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5·18민주묘지 안장대상자는 수형사실에 따른 안장제한이 있는지
국립5·18민주묘지안장대상자는수형사실에따른안장제한이있는지ㅁ답변내용●국립5・18민주묘지안장대상자는5・18민주화운동사망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사망한자입니다.●이들은수형사실자체가공적이되는경우에는안장대상이되나그외의범죄행위에대하여는안장이제한될수있습니다.ㅁ관련규정●「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자료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국립5・18민주묘지 안장대상자는 5・18민주화운동사망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자입니다.
● 이들은 수형사실 자체가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이 되나 그 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안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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