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코로나19 관련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운영현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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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코로나19 관련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운영현황 안내

[보훈처] 코로나19 관련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운영현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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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코로나19 관련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운영현황 안내 (2020.3.1 기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보훈의료과/신은진/044-202-5642-코로나19확산에따라감염병위기경보“심각”으로2020.2.23.격상되고,대구•경북지역이“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선포되었음-일부지역에위탁병원운영에변동사항과그에따른의료지원사항을안내드리니이용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향후,위탁병원운영변동사항은수시로업데이트하도록하겠습니다.진료중단병원명단(‘20.2.28.기준)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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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코로나19 관련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운영현황 안내

보훈의료과 / 신은진 / 044-202-5642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으로 2020.2.23. 격상되고, 대구•경북지역이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선포되었음
-일부 지역에 위탁병원 운영에 변동사항과 그에 따른 의료지원 사항을 안내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위탁병원 운영 변동사항은 수시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중단 병원 명단(‘20.2.28. 기준)
경북 청도군 청도 대남병원 폐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29개소) - 붙임참조

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위탁병원의 입원환자는 2.28.까지 타 병원 전원 조치됩니다.
-추가 입원은 불가, 일부 의료원은 외래진료도 중단

②“감염병 전담병원”은 지정된 위탁병원(29개소)은 별도 해제 될 때까지 입원은 불가하고, 외래진료는 일부 제한되므로 보훈병원 또는 인근 위탁병원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③ 다만, 전담병원 지정으로 동일지역 내 위탁병원이 없는 지역은 감염병 전담병원”별도 해제 될 때까지 지역 내 일반병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④ 위탁병원 지역별 현황 세부내역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예우보상 – 의료지원에서 확인 가능

보훈병원•위탁병원 이용 제한지역 대상자 의료기관 이용안내 
  
① 대구․청도지역(감염병 특별관리 구역)
<원칙> 일반 의료기관을 위탁병원 형태로 이용, 진료비는 추후 정산 다만, 감면대상자에게 약제비 및 연령제한 없이 지원

○ 세부내용
- 운영기간 : 보훈병원 전담병원 해제일 + 10일 까지(보훈관서 별도 통보)
- 대상 : 대구․청도지역 거주자 限
- 의료기관 : 대상자 거주지 의료기관으로 한정(상급종합병원 제외)

* 다만, 혈액투석 등 전문치료 의료기관이 거주지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근 타 지역 의료기관 진료도 허용 
- 지원범위 : 외래․입원 진료비, 원외 약제비, 비급여 일부(위탁병원수준) 
* 비급여(3항목) :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② 위탁병원 부재지역(대구․청도지역 제외) 
<원칙> 일반 의료기관을 위탁병원 형태로 이용, 진료비는 추후 정산
* 향후, 위탁병원 부재로 의료공백 발생 지역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처리 

○ 세부내용
- 운영기간 : 전담병원 해제일 + 10일 까지(보훈관서에서 별도 통보)
- 대상 : 대체할 위탁병원 부재지역의 거주자 限
- 의료기관 : 대상자 거주지 의료기관으로 한정(상급종합병원 제외)
* 다만, 혈액투석 등 전문치료 의료기관이 거주지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근 타 지역 의료기관 진료도 허용 

- 지원범위 : 
• (국비) 외래․입원 진료비, 원외 약제비 지원, 비급여 지원(3항목) 
* 비급여(3항목) :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감면) 외래․입원 진료비, 원외 약제비와 비급여는 미지원

③ 신청절차 등
- 관할 보훈관서 신청(유선 또는 방문) → 의료기관 진료 → 관할 보훈관서에 청구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 보훈관서에서 보훈병원으로 청구서류 송부 → 보훈병원은 심사 및 계좌 지급 
- 진료비 신청 시기 :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일 이후부터
- 문의처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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