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코로나 19 확산방지, 개학 연기에 따른 상반기 학습보조비 지급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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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보] 코로나 19 확산방지, 개학 연기에 따른 상반기 학습보조비 지급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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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보] 코로나 19 확산방지, 개학 연기에 따른 상반기 학습보조비 지급일 연기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정행은/044-202-5659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전국중고등학교및특수학교,대학교(교육지원대상자본인에한함)의2020학년도신학기개학일이연기됨에따라교육지원대상자에게지급하는부수교육비명목의학습보조비를5월8일(신입학및취학변동사항확인절차순연에따라당초4월15일에서불가피하게연기)지급하게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학습보조비수령에착오없으시기바라며,기타자세한사항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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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 정행은 / 044-202-5659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대학교(교육지원대상자 본인에 한함)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이 연기됨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부수교육비 명목의 학습보조비를

 5월 8일(신입학 및 취학변동사항 확인 절차 순연에 따라 당초 4월 15일에서 불가피하게 연기) 지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습보조비 수령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학교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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