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공공요금 감면 보훈관서 원스톱 서비스 안내
- 공지사항
- 202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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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보] 공공요금 감면 보훈관서 원스톱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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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보] 공공요금 감면 보훈관서 원스톱 서비스 안내
국가보훈처소통총괄팀/문혜경/044-202-5013○4월호나라사랑신문에게재된‘공공요금감면원스톱서비스’기사내용은공공요금감면기존혜택대상이확대되었다는내용이아니며,기존에각각의기관으로감면신청을하던것을보훈처를통해한번에신청이가능한대행서비스가3월에도입됐다는안내입니다.○현재신청가능한서비스는핸드폰,인터넷,TV수신료,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에너지요금총6가지이며○간략하게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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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소통총괄팀 / 문혜경 / 044-202-5013
○ 4월호 나라사랑신문에 게재된 ‘공공요금감면 원스톱 서비스’ 기사 내용은 공공요금감면 기존 혜택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내용이 아니며, 기존에 각각의 기관으로 감면신청을 하던 것을 보훈처를 통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한 대행 서비스가 3월에 도입 됐다는 안내입니다.
○ 현재 신청 가능한 서비스는 핸드폰, 인터넷, TV수신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너지요금 총 6가지이며
○ 간략하게 요약하면,
-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선순위유족의 경우(공무원유족제외) 핸드폰요금만,
- 국가유공상이자 1-7급 및 5·18부상자 1-14급은 핸드폰요금, 인터넷요금, TV수신료만,
※ KT, SK 인터넷요금의 경우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 가능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및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의 경우 6종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위에 명시한 대상 외의 국가보훈대상자는 공공요금 감면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나라사랑신문 기사에 구체적인 감면 대상을 명시하지 않아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①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서 받아 작성 (팩스 신청 시 신분증도 함께 송부)
② 보훈처 홈페이지 ‘나만의 예우’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사항
- 핸드폰요금, 인터넷요금 : 통신사
- TV수신료, 전기요금 : 한전고객번호
-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명, 도시가스고객번호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비 : 열사용자번호
붙임 : 1. 공공요금 감면내용 및 대상 1부.
2. 공공요금 감면신청 온라인 접수 방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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