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료 사회보험료 경감 안내
- 공지사항
- 2020. 4. 18.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공지]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료 사회보험료 경감 안내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337
[공지]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료 사회보험료 경감 안내
3월부터5월까지건강보험료경감한다!취약계층건강보험료경감…시기·적용대상은?코로나19로인해경제적피해가극심한저소득층,소상공인등취약계층의건강보험료를지원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경산·청도·봉화)하위50%이하보험료50%경감,그외지역하위40%이하가입자보험료30∼50%경감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3월부터5월까지특별재난지역은하위50%,그외전국모든지역은하위40%에해당하는가입자의건강…
www.ymveteran.com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 경감한다!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경감 … 시기·적용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하위 50% 이하 보험료 50% 경감, 그 외 지역 하위 40% 이하 가입자 보험료 30∼50% 경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국비2,656억원, 3.17일)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3.30일)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다.
* (추경) 전국 하위 20%(특별재난지역 하위 50%)의 건강보험료 50% 3개월 경감
** (비상경제회의) 추경 대상에 추가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 하위 20% 초과∼40%의 건강보험료 30% 3개월 경감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하여 지난 4월 9일에 발령·시행하였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하여 지원받는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며,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3개월 경감액) 직장가입자 12만6805원, 지역가입자 1만7874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다음 주(4.13~17일)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입력일 : 2020.04.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지] 코로나19 정책대응 생활지원등 규모 및 주요내용 (0) | 2020.04.18 |
---|---|
[공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세제세정 지원방안 (0) | 2020.04.18 |
[공지]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0) | 2020.04.18 |
[공지] 코로나19 극복 2020년 민생추경 주요혜택 정리 (0) | 2020.04.18 |
[공지] 코로나19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0) | 2020.04.18 |
[공지] 코로나19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시 전자증명서 활용 (0) | 2020.04.18 |
[보훈정보] 공공요금 감면 보훈관서 원스톱 서비스 안내 (0) | 2020.04.12 |
[공지] 코로나19 피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처 나라사랑대부 지원안내 (재난기본소득 지급, 생계 의료지원등 지원대책) (0) | 2020.03.21 |
[공지] 코로나19에 따른 병의원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2020.02.24~) (0) | 2020.03.12 |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약국등 마스크 구매 관련 (0) | 2020.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