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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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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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현황 및 개선방안 보훈명예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정부지급의 보훈수당과 별개로 전국 …, 국가유공자 단체,국사모,2021년 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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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가족에게 정부는 보훈보상금과 보훈관련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총정리하여 드리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의 현실과 인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전 국가유공자분들의 평균연령은 80세가 넘는 고령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20여년전에 와서야 비로소 소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여 2020년 기준 월 32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위대한 희생으로 대한민국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이 존재하는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명예회복, 예우와 함께 국민들로부터 더욱 더 존경받을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하고 획기적인 보훈보상금, 보훈수당, 명예수당 인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훈보상금과 함께 관련수당등도 매년 일정금액 인상이 되어야 함에도 수당인상은 상당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급의 보훈수당과 별개로 전국 광역 기초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2006년 2월 거창군에서 지자체 최초로 지급을 시작하여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2020년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별도 강제하는 법률은 아니지만 지급 근거가 되는 법률은 2017년 6월 21일 시행된 국가보훈기본법이 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기본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그리고 각 자치단체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보훈대상자분들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시스템을 보시면 자치단체별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지자체수당은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으로 이원화 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50,000원에서 부산시 기장군의 경우 월 30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명예수당은 서울시 노원구의 월 10,000원에서 강원도 삼척시 평창군의 경우 월 20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 금산등의 경우 생일축하금을 지급하며 인천지역의 경우 건강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점은 타 지자체에서 본받아야 할것입니다.
휴전선 접경지역인 인천 강원의 경우 지급액이 높은편이며 광역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관내의 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곳도 있습니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전공상상이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까지 지급하는곳도 있으나 연령과 대상구분별로 지급을 하지 않는곳도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명예수당의 인상과 신규지급을 위해 매년 행안부장관 주죄의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와 시군구청장 협의회등을 통해 광역 기초 단체장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법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단체조례를 통한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분들에 대한 예우가 상당히 부족한것이 현실입니다.

예산확보등 광역 기초 자치단체장의 적극적 의지와 함께 관할 보훈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보훈대상자로 지급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며, 그리고 수당에 대한 소득인정은 제외 되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명예회복과 예우는, 국민들로부터 더욱 더 존경받을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하고 획기적인 보훈보상금, 보훈수당, 명예수당 인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

2020년 지자체 보훈수당 현황(20.7월 현재).xls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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