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시행령등과 관련한 국가보훈처 공식답변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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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시행령등과 관련한 국가보훈처 공식답변 1차

[공지]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시행령등과 관련한 국가보훈처 공식답변 1차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024

 

[공지]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시행령등과 관련한 국가보훈처 공식답변 1차

안녕하세요.존경하는국사모회원여러분.신체검사상이등급규정변경과관련된2020년 2월시행예정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262호)과관련된국가보훈처공식답변을공지합니다.신체검사를 받으셨거나 예정이신분들은 상이등급 규정 적용 시점에 따라등급하락이 우려되는 상이처인지 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국사모로 연락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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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변경과 관련된 2020년 2월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262호)과 관련된 국가보훈처 공식답변을 공지합니다.

 

신체검사를 받으셨거나 예정이신분들은 상이등급 규정 적용 시점에 따라 등급하락이 우려되는 상이처인지 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국사모로 연락주시면 자문하여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강행한다면 상이등급에 영향이 있는 상이처를 가진 회원분들께서는 반드시 2020년 2월 1일 전에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신청을 하지 않으신분들은 해당사항이 아니지만 향후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받게되면 바뀐 상이등급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직권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처이신분들을 제외한 신체검사는 당사자가 신청하는것입니다. )

 

추가로 요청한 정보공개청구는 답변이 오는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사모 질의 내용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965

 

[필독공지] '2020년 1월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상이등급규정 시행령,시행규칙' 폭탄, 관련단체,대상자는 까맣게 몰랐다. 당사자인 '보훈단체등에' '의견 수렴' 과정조차 없었다.

[필독공지]'2020년1월시행예정인국가유공자등예우법,상이등급규정시행령,시행규칙'폭탄,관련단체,대상자는까맣게몰랐다.당사자인'보훈단체등에''의견수렴'과정조차없었다.관련내용 배포예정 보도자료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bopo&wr_id=2존경하는국사모회원여러분.국사모에서 대비책을 최대한마련할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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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는 항상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 국가보훈처 답변 >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 홈페이지 처장과의 대화에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가유공자법령 상이등급기준 개정에 관하여 문의' 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금번 상이등급기준 개선안은 그 동안 상이등급 판정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외부 연구용역 및 수차례에 걸친 대내․외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이등급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다른 신체부위와의 형평성 및 산재보상법 등 유사제도의 등급기준 등을 반영하여 일부 상이(질병)의 등급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4.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20.2.1. 시행될 예정이고, 동 개정안은 2020.2.1. 이후 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 심의․의결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개정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할 우려가 있는 분들을 위해 시행일 이전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5. 아울러, 개정안은 신규 등록 신청자 및 시행일 이후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이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모든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6. 아울러, 금번 상이등급 기준안 마련 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상이등급기준 개정안도 완벽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향후 개선안 검토 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국가보훈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등록관리과(강성은, 044-202-544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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