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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제도
오늘은 2021년 전공상군경 1급~5급 국가유공자의 보훈지원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나만의 예우를 통해 대상구분별 혜택과 나의 민원진행정보와 지원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훈관련 상담은 1577-0606으로, 보훈대부채권의 상환등 상담은 1577-030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목차입니다.
보훈급여금 지급,
교통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차량지원,
대부지원,
복지지원,
기타지원,
교통지원,
사망시 예우가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지급입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2012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 등록된 경우 보상금 체계가 일부 상이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2021년 보상금 월 지급액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15일이며 15일이 휴무일인 경우, 전일 입금됩니다.
1급은 간호수당과 중상이부가수당이 지급되며 2급은 간호수당 841,000원이 지급됩니다.
2021년 60세 미만 보상금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급1항 8,170,000원
1급2항 7,159,000원
1급3항 6,291,000원
2급 3,381,000원
3급 2,374,000원
4급 1,992,000원
5급 1,650,000원
5급 무의탁 1,924,000원 입니다.
전상수당 90,000원.
생활조정수당 220,000원~336,000원
무의탁 수당은 5급이하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만 24세에서 만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간호수당은 상이 1~2급에게 지급하며 고령수당은 무의탁이 아닌 만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수준 조사후 지급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2021년 보상금 월 지급액입니다.
간호수당은 2급의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상이1급중 상시간호수당 2,631,000원, 수시간호수당 1,755,0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2021년 보상금입니다.
1급1항 5,539,000원
1급2항 4,627,000원
1급3항 3,857,000원
2급 2,540,000원
3급 2,374,000원
4급 1,992,000원
5급 1,650,000원입니다.
수당입니다.
부양가족수당, 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녀 1인당 10만원.
만 60세이상 고령수당 97,000원.
전상수당 90,000원.
생활조정수당 220,000원~336,000원 입니다.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 "호국보훈지킴이통장"이 시행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이용하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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