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보훈청에서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취업수강료 제도 안내
- 보훈관련정보 FAQ
-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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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보훈청에서 지원하는 취업수강료 제도 신청 활성화를 위해 안내드립니다.
아래 수강료지원과목과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고 신청관련 문의는 관할보훈청 취업지원 수강료담당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취업수강료에 대해서 모르는 18세 이상 자녀 분이 계시다면 전달부탁드립니다.
1. 수강료 지원 과목
* (상이등급자 본인 및 그 배우자만 지원)공인중개사 과정
* 1종 대형면허 자격증(공무원 운전직 특별채용 희망자 중 유공자 본인 한정)
* 7,9급 일반직공무원 등 시험, 군무원 및 교사임용시험, 공기업ㆍ국가정보원 시험 과정(과목)
* 한국어: 한국어능력검정시험 / 영어: TOEFL, TOEIC, TEPS, G-TELP, OPIC / 중국어: BCT, HSK, CPT, TSC / 일본어: JLPT, JPT, SJPT
* FLEX(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 등), 기타 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시험 과정 (* 회화과정 미지원)
* 간호조무사 과정, 한국사능력검정 과정, 인적성 및 면접시험 과정, NCS 과정, 일반경비신임교육과정,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컴퓨터활용능력 1ㆍ2급, 워드프로세서, 자산관리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2. 지원기준
* 제대군인 및 현재 법정취업(가점취업 및 보훈특별채용) 취업중이 아닌자
(단 법정취업 이전에 수강한 것은 지원가능)
* 지원수강과목 수강완료일로부터 1년내 신청
*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본인] 총 300만원(연간 100만원), [유ㆍ가족] 총 150만원(연간 50만원)
* 수강진도율 70% 이상 이수하고, 수강기간 2/3 경과 후 지급
* 등록시 납부한 금액(교재비 제외)의 70%를 연간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급
신청관련 문의는 관할보훈청 취업지원 수강료담당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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