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등)등 등록, 신체검사, 고엽제, 참전등록, 보훈심사, 보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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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등)등 등록, 신체검사, 고엽제, 보훈심사, 보훈상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등)등 등록, 신체검사, 고엽제, 보훈심사, 보훈상담

국사모는 38,000여 회원을 둔 국내 최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단체입니다.

20여년간 5만여 이상의 상담사례와 방대한 관련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체 자문 변호사와 행정사를 통해 온 오프라인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0505-379-866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시기전에 좀더 정확한 답변이 되려면 관련서류인 보훈처 통지서, 전공상관련서류, 진단서, 검사지등을 국사모 팩스 0505-370-8669 로 보내주시면 관련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얻어 답변을 하여드릴것입니다.

상단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과 상담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과 신체검사에 대해서 안내하여 드립니다.  

조국을 위한 희생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회원 여러분들의 아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모두 비록 오늘의 삶은 힘들지만 앞으로의 삶은 분명히 밝을것이며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보훈대상자 등록과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준비시 필독사항 > 

보훈대상자등록과 신체검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충분히 혼자서도 준비하여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혼자 등록하기 힘드신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 국사모로 연락주시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진행 하실수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중 부상,질병으로 공무상병인증서,병상일지,전공사상확인서류등으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될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이 결정됩니다. 보훈대상자등록전이나 등록하실때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등 관련 서류를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으셔서 확인하시면 전공 유무를 어느정도 판단할수 있습니다.

현재 군복무중이거나 전역을 앞두고 있는 군인, 현직에 있으면서 보훈대상자등록을 준비중이신분들은 전역, 퇴직전에 "공무상병인증서,병상일지,전공사상확인서류등"을 필히 확보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이글을 필히 정독하신후 국사모 자문단의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 

국사모에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이신 회원분들께서 어려움없이 등록하시도록 17년간 많은 상담과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한 국사모와 회원분들의 도움으로 많은분들이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야 함에도 증거부족,제도의 미비등 여러사유로 등록하지 못하는 회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에 국사모에서는 보훈대상자등록과 신체검사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하오니 필히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보훈대상자 등록과정(출처: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01등록신청 민원인 -> 02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관할보훈청) -> 03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심·의결(보훈심사위원회) -> 04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결정·통지(보훈심사위원회)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전공사상 확인 신청] 01본인 또는 유족 등록신청서 제출 -> 02관할 보훈(지)청 국가유공자요건 등 확인요청 -> 03각군 참모총장,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전공사상자 발생확인) -> 04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 05국가유공자 해당여부 심의, 의결/심의결과 통보 -> 06각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전공사상자 발생확인) -> 07등록신청서 접수 대상여부 심사결정 -> 08전공사상자

<국가유공자등록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대상자등록은 기본적으로 해당관련기관의 기록을 근거로 국가보훈처가 송부받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2.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민원24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 무공훈장증, 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행정자치부 발급) 1통

4·19혁명사망자·부상자 :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확인서류 각 1통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3.주소지 관할 보훈청장은 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장(군인은 각군참모총장,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등)에게 부상원인이나 부상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군병원 입원 병상일지 등)를 확인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4. 소속하였던 기관장이 자료확인후 관련자료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통보된 자료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요건(전상 또는 공상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소재)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법률이 규정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로 결정됩니다.

보훈대상자로 등록되려면 위와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록 FAQ >
* 공상은 공무상, 평시에 입은 부상,질병이며 전상은 전쟁참전으로 인한 부상입니다.
* 2012년 7월 법개정 시행후 국가유공자 요건이 강화되어 요건지정 받기가 힘듭니다.
* 훈련등의 공무수행중 직접적인 부상, 질병에 한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며 입대전 치료기록이 있는 상이의 경우 요건 지정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며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비해당 처리가 됩니다.
* 외상장애가 아닌 질병의 경우는 의학적으로 공무수행중 입은 질병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받아야 합니다.
* 군관련기록과 군병원등의 의무기록이 없는 경우 인우보증등 기타의 방법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등록과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 최종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애(일반장애인 급수, 전역시 국방부에서 받은 급수와 다름)를 인정받아야합니다.
* 통상 6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 등록신청후에 주소지가 변경되면 처음 등록신청을 한 보훈지청 관리과 등록담당에게 변경된 주소지를 통보하시면 변경된 거주지 관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시에 진단서(진단서, X-RAY, MRI, CT)등을 제출하시면 보다 정확한 신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1~7급이 아닌 등급미달인 경우 보훈병원에서 상이처에 한해 무료진료가 가능합니다.

< 신체검사 FAQ >
* 디스크등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는 등급이 나오지 않거나 보류가 됩니다.
* 통증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등 일부질환을 제외하고 등급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무릎의 경우 동요관절수치 10mm이상, 만성관절염, 강직도등 운동장애등의 후유장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상이처가 여러곳인 경우는 합산하여 종합판정하나 상이처가 여러곳인 경우 상이등급구분표의 종합판정시 아주 불리한 상이등급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시 필요서류 안내-보유하고 있는 서류를 준비 >
*  등록신청시 진술서, 각군 경찰병원 의무기록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병경위서, 전공상 심의의결서, 본인 자력표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및 신검관련 결정처분통지서(신검 결과 통지서의 경우 상이급수 또는 등급미달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청에 보훈병원 신검자료, 보훈심사위원회 신검관련 심의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입대전 10년간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신체검사 관련 진단서, 진료소견서, XRAY CT MRI등 영상자료, 의무기록사본 등
*  행정심판의 경우 신청서와 결정의결서,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기록 일체
*  기타 추가 입증서류

< 관련게시판 안내 > 
* 회원분들의 일반적 질문 : 상담커뮤니티 -> 물어보세요 게시판
* 등록,신체검사 질문 : 상담커뮤니티 -> 등록,신체검사 게시판
* 법률상담 : 상담커뮤니티 ->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법무법인 서로
* 보훈대상자 등록,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등을 준비하시는 회원께서는 비해당관련결정통보서, 의무기록지등의 자료를 준비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사모 상담실 0505-379-8669 010-2554-8669 Fax:0505-370-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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