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울시 최초 참전유공자 배우자에‘복지수당’...월 7만원 지급
- 보도자료
-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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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울시 최초 참전유공자 배우자에‘복지수당’...월 7만원 지급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을 예우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매월 말일 7만원 지급
- 복지수당 신설에 따라 지난 12월 조례개정 및 관련예산 1억 5624만원 편성
-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 대리인 신청도 가능
서울 서초구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유공자 유족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였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유족 지정 및 승계 제도가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지원이 중지되어 지원과 예우를 받는데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예산 1억 5624만원을 확보해 이달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초구에 거주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신청한 달부터 월 7만원이 매월 말일 지급된다. 단, 서초구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을 추가 지참해 신청 가능하다.
구는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정책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서초구 보훈예우수당의 거주기간 조건(1년 이상 거주)을 폐지하여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에 추가하였다.
이외에도 서초구 1년 이상 거주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었던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몸소 헌신한 참전유공자 유족 분들에게 보다 각별한 예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많이 고민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공 : 서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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