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부터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을 위한 생계지원금 지원
- 보훈관련정보 FAQ
- 202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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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가보훈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개정 (‘21.8.17. 공포, ’22.2.18. 시행)
[ 추진 배경 ]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보훈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 발생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예우 및 지원 강화 추진
[ 지급 대상 ]
참전유공자(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본인), 5·18민주유공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 고령자
* 이미 국가유공자 등 자격으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급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 지급액 : 월 10만원 ]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생계지원금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고, 향후 지급연령 및 부양의무자 제한기준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생계지원금은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의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며, 앞으로도 복지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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