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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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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의 보훈지원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나만의 예우를 통해 대상구분별 지원혜택과 나의 민원진행사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훈가족 심리재활 상담 센터 02-786-7937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는 132번
1:1 보훈관련 상담은 1577-0606 입니다.
목차입니다.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차량지원, 의료지원, 복지지원, 기타지원, 사망시 예우가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지급입니다.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의 2022년 보상금 월 지급액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15일이며 15일이 휴무일인 경우, 전일 입금됩니다.
후유의증 수당, 고도 1,061,000원, 중등도 782,000원, 경도 513,000원.
후유증 2세환자 수당, 고도 1,889,000원, 중등도 1,468,000원, 경도 1,179,000원
전공상군경 보상금, 후유의증 수당, 참전명예수당 모두에 해당될 경우 높은 금액의 보상금만 선택하여 지급받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의 자녀로서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등의 질환을 갖게 된 경우,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할수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 "호국보훈지킴이통장"이 시행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이용하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월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자의 자녀는 30세 이전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2016년 6월 23일 이후 신규등록 고엽제후유의증 경도의 자녀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중고등학교 교육지원입니다.
중고등학교 입학원서접수시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전학등의 변동사유 발생시 학교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등록금과 학습보조비 124,000원에서 186,000원을 매년 지원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는 법령상 정원외 3% 우선선발규정이 있으니 자녀가 가고자 하는 학교가 있다면 확인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로 응시할 경우 '대학입학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시고
합격후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입학금과 수업료가 포함된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등록금 지원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학점과 대학입학 횟수와 관련이 없이 지원되며 자녀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경우 2년제 전문대 졸업후 다시 2년제 전문대에 입학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이 되지 않으며 2년제 전문대 졸업후 4년제 3학년에 편입할 경우에는 3,4학년 등록금이 지원되며 4년제 대학을 신규로 입학할 경우에는 3,4학년 등록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학습보조비는 유공자 본인에 한해 연 236,000원이 지원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는 유치원, 초등학교 연 534,000원 중고등학교 연 718,000원의 학습보조비를 지원합니다.
대학원,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매년 4월, 9월에 장학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대학원은 국가유공자 본인, 특수교육 장학금은 자녀까지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대학원 장학금 1,150,000원, 특수학교 장학금은 300,000원입니다.
취업지원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의 자녀는 1인에 한하여 지원하며, 보훈특별추천의 경우 3회로 제한되며 2016년 6월 23일 이후 신규등록 고엽제후유의증 경도의 자녀는 취업지원 비대상입니다.
가점을 통한 취업지원은 본인은 10%, 자녀등 가족은 5%이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취업지원은 관할보훈청 또는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취업등록후 지원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해당 훈련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업수강료지원제도입니다.
취업수강료 지원은 지원과정 및 지정교육기관을 통하여 수강료를 납부후 학습진도율 70% 이상 이수후에 취업수강료 청구를 하면 되며
지원액은 국가유공자 본인은 연간 1,000,000원 총 3,000,000원, 가족은 연간 500,000원 총 1,500,000원입니다.
보철용 차량 지원입니다.
2,000cc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등 요건에 해당되는 차량을 구입할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자동차영업소 및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취득세 자동차세등 지방세, 경유차량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도시철도 채권 및 지방채 애입이 면제됩니다.
취득세등 지방세는 1년이내 매각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는 5년이내 매각할 경우 면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전면에 부착하는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는 일반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로 구분되며 보훈청에 차량등록시 해당 표지를 발급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료의 경우 50~80% 감면됩니다.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80% 할인됩니다.
보철용차량 등록시 통합복지카드가 발급되며 유료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됩니다.
LPG충전요금은 월300리터 한도로 리터당 180원을 할인받을수 있으며 전기 수소차등 친한경차량은 구매보조금 100만원, 충전비 월 29,000원을 지원합니다.
고엽제 국가유공자 신분증, 사진, 자동차등록증을 보훈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료지원입니다.
보훈병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국비진료가 됩니다.
2016년 6월 23일 이후 신규등록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대상자는 상이처 외의 진료비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전국 보훈병원 현황입니다.
전국 위탁지정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보훈병원, 위탁병원 이외의 일반병원 응급실을 이용할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관할보훈청에 통보후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응급실 기록지, 진단서등을 제출후 진료비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복지지원입니다.
가정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소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보훈요양원에 입소할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합니다.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보훈원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기타지원입니다.
고궁, 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자연휴양림, 국공립 공연장, 체육시설이 면제 또는 감면되며 국내선 항공기를 30% 할인하여 이용할수 있습니다.
보훈휴양원, 소노호텔, 대명리조트, 일성리조트,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한화 리조트, 주문진리조트, 리솜리조트등 협약콘도를 감면하여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열람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지자체 제증명 수수료, 인감증명, 국내거소신고, 출입국 사실증명등 증명발급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증명발급수수료 면제의 경우 발급통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세금공제 혜택은 연말정산시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천재지변 화재등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국립호국원 안장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시면 가까운 보훈지청에 연락하시면 영구용 태극기와 공적증서, 대통령명의 근조기, 화장장 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200만원 이내의 장례서비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7월 16일에 개정되어 만 8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의 경우 사전 안장 심사제도를 통하여 안장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립이천호국원은 현재 만장되어 2023년 봉안당 시설 완료후 안장이 가능합니다.
안장대상으로 통보 받으면 안장 일정을 호국원과 협의후 구비서류를 제출한후 안장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합장은 국가유공자가 안장된 경우에 해당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사설 납골당 등에 모신후 국가유공자 안장시 합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호국원에 안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20만원 범위에서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등급미달자의 경우는 보훈병원, 위탁병원에서 인정상이처 국비진료, 자동차표지발급, 고속도로와 유료도로 통행료 50% 할인, 기타 참전유공자로서의 수혜가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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