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공상, 재해부상, 고엽제, 고엽제 2세, 보훈대상자의 응급진료제도(응급가료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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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공상, 재해부상, 고엽제, 고엽제 2세, 보훈대상자의 응급진료제도(응급가료제도) 안내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공상, 재해부상, 고엽제, 고엽제 2세, 보훈대상자의 응급진료제도(응급가료제도) 안내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응급가료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국가유공자 본인을 포함하여 보훈가족분들도 반드시 숙지하시고 주위분들에게 알려주셔서 응급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상황에서 크고 작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겠습니다.

 

현행 보훈의료제도는 모든 병의원에서 국비진료나 감면진료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이를 보완하는 제도로 응급 진료제도가 있습니다.

 

응급가료제도는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태에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위협받거나 후유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응급실을 통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응급가료 제도를 이용할수 있는 국비진료대상자는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공무원,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며 상이등급 미달자는 상이처에 한해 가능합니다.

 

참전유공자와 국비진료대상의 가족의 경우는 응급상황에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75세 이상)을 이용해야 진료비 감면이 됩니다.

 

(보훈병원, 위탁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을 경우) 응급상황이 아니거나, 상급병실 이용, 응급진료비에 해당되지 경우에는 진료비 환급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응급진료신청 입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 의료담당에게 유선으로 이를 알리고 이후에 신청서, 진료비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등을 송부하면 됩니다.

 

14일이 경과한후 통보하면 기본 응급진료기간인 14일의 진료비만 환급됩니다.

 

14일이 경과하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으로 전원해야 하나 응급기간 연장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의사 소견을 받아 응급진료신청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14일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응급진료비용 청구 절차는 응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진료비등을 납부한 후 진료비내역서, 진료비  납부영수증(약국 약제비 포함)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지)청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 후 지급받게 됩니다.

 

유의해야 할것은 응급상황 발생후 14 이내에 응급진료신청 또는 연장기한 내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통보를 해야만 진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응급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1577-0606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관할보훈청 의료담당과 통화하셔서 응급상황을 알리시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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