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의 폭우피해에 따른 재해위로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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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최근 연이은 폭우에 따른 피해가 없으신지 안부를 여쭙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폭우피해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도된 폭우피해 중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 인근 주택 침수사고로 구조된 80대 상이군인 국가유공자분이 확인되어 서울 남부보훈지청 재해 담당자에게 관련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적극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재해피해를 입을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으나 적극지원이 아닌 보조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폭우피해를 입으신 회원이 계시다면 관할보훈청 재해위로금 담당자와 통화하셔서 지원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를 모를 경우 1577-0606 연락후 연결 요청)

 

재해위로금 지급규정(개정  2022. 05. 12.  국가보훈처 훈령 제1419호)

재해위로금이란 재해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복구비, 구호비, 의연금 등 일체의 지원금과는 별개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위로·격려와 재해복구의지 고취를 위해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3. 피해사실확인서란 재해발생사실과 그 피해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나.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다. 경찰서장이 발급한 실종신고확인서

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공적 서류

마.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류

바.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사망일을 기준으로 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재해위로금은 재해를 입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제4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제3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의2에 해당하는 본부 회장 및 지부장 등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의 대표자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제5조(재해사실 확인)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이하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재해발생 사실 및 그 피해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관리업무포털로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재해사실을 조회하거나 관계기관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기초로 재해발생 사실 및 그 피해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피해사실확인서 상의 피해규모 및 피해액 등 구체적인 피해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재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규모 등 피해상황을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긴급공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의 폭우피해에 따른 재해위로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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