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직업군인 상이연금의 한시적 청구시효 연장에 따른 청구 안내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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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 직업군인 상이연금의 한시적 청구시효 연장에 따른 청구 안내 (~11.27)

제공 : 국방부

 

< ‘22.11.27. 청구시효 만료 예정, 상이연금 청구 안내 >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수행 중 공상(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고 전역하신 상이 군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22년 11월 27일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대상자가 있어 아래와 같이 청구방법을 안내드리니, 해당하시는 분은 기한(’22.11.27.)내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 재해보상법」(법률 제16761호) 부칙 제17조 제3항

 

□‘22.11.27. 상이연금 청구시효 만료 대상 : 요건1,2 모두 충족하는 사람

 

(요건 1) 군 복무중 공상을 입었으나, 퇴직시 장해상태가 「군인재해보상법」시행령 별표3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으로 약칭)에는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11.5.19. 이전에 전역한 하사* 이상 군인*

「군인 재해보상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등은 제외

 

(요건 2) 퇴직일 이후, 군 복무중 입은 공상으로 인해 ’11.5.19. 이전에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사람

 ※‘11.5.19. 이전 퇴직시에 이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였거나, ’11.5.19.이후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어 현행법상 청구시효 5년(장해판정일로부터기산)이 경과한 사람은 상이연금 지급 대상이 아님.

 

청구 방법

(접수처) 전역 당시 소속 부대(인사담당)

(제출서류) 상이연금신청서(서식 별첨), 공상 관련 자료, 의무기록 등

(FAQ 1) 소속했던 부대가 없어지거나 통합된 경우는 육군은 인계부대, 해군(해병대), 공군, 특수전부대 등은 각군 사령부 인사담당부서에 신청. 전역당시 소속부대가 군병원인 경우는 해당 군병원 담당부서에 신청.

 

청구 이후 절차

[국방부] 직업군인 상이연금의 한시적 청구시효 연장에 따른 청구 안내 (~11.27)

문의처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 02-748-6851, 6675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02-3146-6484

 

※ 유의사항

상이연금 지급 대상 해당 여부는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상이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시 기존에 퇴역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들은‘상이연금’과 ‘퇴역연금’ 둘 중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상이연금과 퇴역연금 중복 수령은 불가)

 

< 국사모 자체 공지 >

 

의무복무군인이 받을수 있는 재해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퇴직전 상이 1~7급에 해당됨에도 안내를 받지 못해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청구시효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의 청구시효 관련 개정이 이루어지 않아 지급받지 못함.

 

군복무중 재해로 인한 부상등으로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것은 재해연금과 재해보상금이 있음. 그러나 공지와 달리 의무복무군인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청구시효 연장은 시행하고 있지 않음

 

직업군인의 재해연금 지급기준이 되는 1~7급의 상이등급 기준은 공무원연금법상 장애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같은 상이를 입어도 군인은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오랫동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참고 : 군 복무 중 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병사와 간부는 신분의 구분 없이 장애등급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보상금(매월) 군에서 지급하는 장애보상금(위로금 명목)을 받게 됨. 장애를 입은 병사는 상이 등급별로 공무원기준소득 평균월액에서 산정된 급여금액을 위로금 명목으로 일시금을 국가에서 지급함. 간부는 장애등급에 따라 군에서 장해연금 지급.

 

변호사와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국사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직업군인 상이연금의 한시적 청구시효 연장에 따른 청구 안내 (~11.27)
22.+11.+27.+청구시효+만료+예정++상이연금+청구+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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