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지원 감면 면제등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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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무료 지원 안내.hwp
0.48MB
2019년도_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안내.hwp
0.09MB
180321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hwp
0.08MB
190926-이용협정 체결 내항여객선사목록(48개)_홈페이지 게시.hwp
0.05MB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무료 지원 안내.hwp
0.17MB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신청방법 변경 안내.hwp
0.03MB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지원내용별).hwp
0.03MB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지원 감면 면제등 혜택 정리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120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지원 감면 면제등 혜택 정리

안녕하세요.존경하는국사모회원여러분.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의보훈지원감면면제등혜택을정리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나국사모홈페이지->보훈정보를보시면됩니다.추가적인내용은국사모에서정리후공지하도록하겠습니다.관련자료출처:국가보훈처<내항여객선이용보호협정체결선사목록>복지정책과/정유진/044-202-5619내항여객선이용보호협정체결선사목록을붙임과같이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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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지원 감면 면제등 혜택 정리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보훈지원 감면 면제등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 국가보훈처홈페이지나 국사모홈페이지 -> 보훈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내용은 국사모에서 정리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출처 : 국가보훈처

< 내항여객선 이용보호협정 체결 선사 목록>
복지정책과 / 정유진 / 044-202-5619
내항여객선 이용보호협정 체결 선사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여객선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안내 >
복지정책과 / 최우진 / 044-202-5623
ㅇ '19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협약리조트 : 대명리조트, 한화리조트, 일성리조트, 리솜리조트, 청풍리조트, 주문진리조트
- 이용요금은 상시적으로 변경되오니 예약 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객실은 콘도회원권 소유자에게 우선 배정 후 빈 객실이 있을 경우 예약이 가능하므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수기, 주말, 연휴의 경우 예약이 어려울 수 있음)
- 대명, 한화리조트 예약 시 성명, 연락처가 잘못 입력되거나 입력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객실 예약 후 이용이 어려울 경우는 반드시 취소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부도로 인해 추후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
복지정책과 / 이세영 / 044-202-5622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
복지정책과 / 이세영 / 044-202-5622
ㅇ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관련제도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나. 지원내용 : 개인파산 등 관련 소송 시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지원
다.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소송구조 이용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및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help.scourt.go.kr/nm/min_16/min_16_8/index.html

ㅇ 아울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수권 유족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1361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
복지정책과 / 허재영 / 044-202-562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등록 신청방법 변경안내 >
복지정책과 / 김봉서 / 044-202-5612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등록 신청방법이 2016.5.3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무료 지원 안내 >
복지정책과 / 김봉서 / 044-202-5612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처-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붙임과 같이 국가유공상이자 무료 운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장애인운전지원센터 또는 복지정책과(김봉서, 044-202-5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무료 지원 안내 1부.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
http://www.ymveteran.com
https://www.facebook.com/ymveteran
http://ymveteran.tistory.com

국가를 위한 희생은 존귀한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계시기에 존재하는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진정으로 예우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전진합니다.
국사모는 항상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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