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고궁 공원, 공공기관 수송시설, 양육시설 지원 법률안 의결
- 주요이슈 정책 법률개정
-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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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되며 세부적인 "고궁 공원, 수송시설 지원" 시행일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송시설 지원은 KTX, 지하철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에 한하며 버스 등 교통시설 지원은 포함되지 않은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내
제안연월일 : 2022. 12.
제 안 자 : 정무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 대안에 주요내용이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법안
◾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2. 11. 15.)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주요내용 >
◾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며,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며,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5까지 신설).
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는 군경 등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7조의2).
다. 보훈급여금등에 대한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설 >
제54조의2(양로지원)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의3(양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제67조의2제1항 중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를 “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
2.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종전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준용되는 종전국가유공자법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으로, “의료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를 “의료지원비(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를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 또는 이자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로,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훈급여금등 또는 이자를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으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제70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97조부터 제301조 까지”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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