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경남도의원 '참전유공자 예우에 차등 없애야. 지역과 나이에 따른 참전수당 차등 지급 해소, 생활고를 겪는 참전유공자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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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경남도의원 '참전유공자 예우에 차등 없애야. 지역과 나이에 따른 참전수당 차등 지급 해소, 생활고를 겪는 참전유공자 없어야'

최영호 경남도의원 '참전유공자 예우에 차등 없애야. 지역과 나이에 따른 참전수당 차등 지급 해소, 생활고를 겪는 참전유공자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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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호 경남도의원 “참전유공자 예우에 차등 없애야”
- 5분 자유발언 “연령별·지자체별 차등 지급 개선” 주문

경남도의회 최영호(국민의힘, 양산3) 의원은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6·25전쟁·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에 대해 수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이고, 각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이 나이와 거주지에 따라 제각각임을 지적했다.

5분 발언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2024년 기준 매달 4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국가보훈부의 수당에 더해 자치단체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광역지자체별로 최소 3만원, 최대 25만원까지 차이가 있고, 여기에 기초지자체의 수당을 더하면 차이는 더 커진다. 경남도내 시·군에서는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특히 경남도는 80세 이상 12만원, 80세 미만 9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영호 의원은 “목숨 바쳐 희생한 영웅들이 수당의 차등 지급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을 느낀다. 내 나라, 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가치가 나이에 따라,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매겨져서는 안된다”, “호국영웅들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는 외면해서는 안되는 소중한 가치”라며 수당의 차등 지급체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도가 지급하는 수당의 나이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현실적 수준을 반영해 인상할 것, ▲시·군별 수당 지급액 차등을 없애기 위해 도가 적극 나설 것, ▲생활고를 겪는 참전유공자 현황을 파악해 수당 외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 등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당 지급대상자의 자연 감소분만 반영해도 예산을 늘리지 않고 개인별 지급액을 인상할 수 있다”며 참전명예수당 예산의 적극 활용·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 5분발언 전문 >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 동부내륙의 중심지 양산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의원입니다.

지난 1일은 105주년 3.1절이었고 내일은 3월 15일은 제64주년 3.15 의거일입니다.
조국의 자주독립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유공자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부는 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오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먼저 보시겠습니다. 

참전유공자는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를 말하는데 6.25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90세가 넘고, 월남 참전 유공자의 66%가 75세에서 79세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가구의 46.3%가 중위소득 30% 미만의 빈곤층으로 분석되었고, 모든 대상자중 참전유공자의 연간 평균 개인 소득이 가장 낮았습니다.

참전으로 제때 배우지 못하였고 전쟁 후유증 등으로 제대로 된 직업을 얻기 어려웠으며 이제는 고령으로 일을 하기도 어려운 것이 참전유공자의 실정입니다.

정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월 42만원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24시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지급 수당 외에도 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광역지자체가 지급하는 수당만 보더라도 적게는 월 3만원, 많게는 월 25만원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큽니다.

우리 경남을 살펴보면 표와 같이 도내 각 시군은 적게는 월 10만원에서 많게는 월 18만원의 금액을 참전명예수당으로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남도는 도비로 80세 이상 월 12만원, 80세 미만 월 9만원의 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치단체가 재정사정을 이유로 참전명예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목숨 바쳐 희생한 영웅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을 느끼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참전명예수당 차등 지급 체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첫째, 경남도는 나이에 따른 참전수당의 차등 지급을 없애고 현실적 수준을 반영하여 수당을 인상하여야 합니다.
도의 참전명예수당이 나이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지 않도록 지난해 6월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재정 부담을 이유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둘째, 경남도는 각 시군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의 차등이 없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내 나라, 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가치가 나이에 따라,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매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전유공자의 현실적 수준을 반영한 동등한 수당이 지급될수록 각 시군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셋째, 생활고를 겪는 참전유공자의 현황을 파악하여 참전명예수당 외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도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호국영웅들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는 외면해서는 안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청춘을 바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이 제대로 된 예우로 미소 짓는 날이 빠른 시일 내에 찾아오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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