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한도 폐지
- 보도자료
- 2020. 1. 23.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경기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한도 폐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gallery&wr_id=29
경기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한도 폐지
제공 : 경기도청
○ 도, 올해부터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한도 200만 원 폐지하기로
- 지정병원 82개소, 약국 120개소 중심으로 운영되는 ‘독립유공자 의료지원사업’ 확대
-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이재명 정책의지 반영 … 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부담 완화 기대
문의(담당부서) : 복지사업과 연락처 : 031-8008-4303
올해부터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수권자) 및 그 배우자들이 한도액 제한 없이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경기도가 올해부터 200만 원이었던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한도를 폐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국가보훈처가 실시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내 지정병원 82개소(보훈처 위탁병원 포함)와 약국 120개소를 중심으로 ‘독립유공자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이용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독립유공자 배우자는 물론 본인부담금 40%를 부담해야했던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등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지원 받아 왔다.
특히 올해부터 200만 원 지원한도까지 폐지됨에 따라 도내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들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 7기의 정책 방향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족 지원을 강화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예우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도자료] 6월 호국보훈의 달, ‘동해시 음식점 가격 10% 할인’추진 (0) | 2020.05.14 |
---|---|
[보도] 제5회 서해수호의 날 文대통령 기념사 “내년 전상수당 5배 인상,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0) | 2020.03.27 |
[국사모반론] 관련 보도자료의 국가보훈처 반론에 대한 국사모 재반론 보도문 (0) | 2020.01.26 |
[국가보훈처] 2020년 1월 20일 국민일보 관련보도에 대한 국가보훈처 반론 (0) | 2020.01.26 |
[국가보훈처] 2020년 국가보훈처 대통령 업무보고 (0) | 2020.01.26 |
[보도자료] 유공자가 세금도둑 인가?… 거꾸로 가는 보훈정책 (0) | 2020.01.20 |
[보도자료] 충주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인상 (0) | 2020.01.08 |
[보도자료]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대상자 확대 (0) | 2020.01.04 |
[보도자료] 평창군, 보훈영예수당 월 20만원으로 인상 (0) | 2020.01.04 |
[보도자료] 화성시, 국가유공자에게 생활안정 특별격려금 지급 (0) | 2020.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