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2020년 1월 20일 국민일보 관련보도에 대한 국가보훈처 반론
- 보도자료
- 2020.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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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2020년 1월 20일 국민일보 관련보도에 대한 국가보훈처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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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2020년 1월 20일 국민일보 관련보도에 대한 국가보훈처 반론
국가보훈처제공상이등급기준개선안은명확한장애측정방법과기준을통해판정결과에대한논란을최소화하기위함입니다.등록일2020-01-20담당부서등록관리과서정미044-202-5438관련보도자료:유공자는세금도둑인가?․․․․거꾸로가는보훈정책(국민일보,‘20.1.20.)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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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제공
상이등급기준 개선안은 명확한 장애 측정방법과 기준을 통해 판정결과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등록일 2020-01-20
담당부서 등록관리과 서정미 044-202-5438
관련보도자료 : 유공자는 세금도둑 인가? ․․․․ 거꾸로 가는 보훈정책 (국민일보, ‘2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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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등급기준 개선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상이등급기준 개선안 취지>
국가보훈처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이등급기준 개정은 그동안 모호한 표현으로 논란이 됐던 장애 측정방법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판정결과에 대한 논란이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또한, 각 질환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질환의 경우 등급기준이 조정되었으며, 그동안 등급판정 요구가 많았던 새끼손가락이 절단된 사람이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상이등급 7급 기준에 포함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중간 등급이 없는 질환의 경우 없는 등급을 신설하는 등 국가유공자들이 보다 적정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였습니다.
<전문의학회 의견 조사 관련>
또한, 법령 개정과정에서 ‘관련협회나 단체, 또는 이해 당사자에 대해 의견수렴도 없었고 전문의학회 조차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번 개정안은 ‘16년 대한의학회에서 50여명의 의학분야 전문의가 참여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훈병원 신체검사 전문의와 외부 의학전문가의 심층 검토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 사회환경변화에 적정한 상이등급기준 개선 연구(’16.7월~12월, 대한의학회)
- 또한, ‘19년 1월 입법예고 등 법령에서 정한 개정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개정안 적용 및 이전 등록자 관련>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2020년 2월 1일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하며, 이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들이 판정받은 등급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 국가보훈처는 개정안 시행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상이등급 기준 및 등급판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등급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상이등급 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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