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 -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등 보훈대상자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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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등 보훈대상자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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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유족수당 위문품 보훈단체 지원 현황

제공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지 : 제공자료를 국사모에서 편집 가공한 자료로 링크인용 외에 무단전제를 금합니다.

 

강원도 원주시 -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등 보훈대상자 지원현황

강원도원주시-지자체보훈명예수당및참전명예수당등보훈대상자지원현황지자체별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보훈명예수당보훈영예수당참전명예수당배우자수당유족수당위문품보훈단체지원현황제공:해당지방자치단체공지:제공자료를국사모에서편집가공한자료로링크인용외에무단전제를금합니다.1.정보공개접수번호-6303164(2019.12.24.)호와관련입니다.2.귀하께서요청하신강원도원주시자료를다음과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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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 접수번호-6303164(2019.12.24.)호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강원도 원주시 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영예수당 2019년 대상 인원별 지원현황, 향후계획 및 2019년 보훈단체의 
지원현황: 붙임파일 참고 

□ 강원도 원주시에서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가족의 지원정책 
◎ 국가유공자 보훈영예수당 지원 
- 근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급액: 월 70,000원 (2020년부터 100,000원) 
- 지원대상: 붙임2 지급대상 참고 
- 사망위로금: 200,000원(보훈영예수당 지원을 받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신청 시 1회 지급) 

◎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원주시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2019.12.기준 23명) 
- 지원내용: 진료비 본인 부담금(비급여항목 제외) 중 1인당 최대 100만원 
- 근거: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의료지원) 

3. 기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61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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