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철차량의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유의 안내, 면제 감면되지 않는 경우 많아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철차량의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유의 안내, 면제 감면되지 않는 경우 많아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전화 : 0505-379-8669
▷ 이메일 : ymveteran@naver.com
▷ 국사모 쇼핑몰  : https://www.kbohun.com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pf.kakao.com/_NDxlKl/friend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 참조 :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_국가보훈부 제공 >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 지원정책 중 유료도로 통행료의 면제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관할하는 "고속도로 등"은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상이 1~5급은 "면제", 상이 6~7급은 "50% 감면"됩니다.

이와함께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차량에 "지문인식형 하이패스 단말기"와 2022년경부터 시범 도입되어 운영중인 "모바일 위치추적 방식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위치추적 방식의 하이패스 단말기"의 인식오류 문제, "도로공사 관할"이 아닌 "민자 유료도로"에서의 통행료 감면 시비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민자 유료도로"에서의 통행료 감면 등과 관련하여 국사모 회원분들의 민원등이 발생하여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민자 유료도로(민자 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6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은 사업시행자가 운영하는 도로입니다.

서울강남순환도로(고객센터 1522-3610)의 민원사항을 사례로 안내하오니 "보철용차량"을 운행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상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보철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운행시 "유료도로법"에 의하여 고속도로 운행시 통행료를 면제, 감면받습니다.

"민자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와 같이 면제, 감면 이용하거나 "민자 유료도로 사업자" 자체 규정으로 "50% 감면"이 되는 경우가 있는 등의 혼란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의해 상이 1~5급은 통행료 면제, 상이 6~7급은 통행료 50% 감면)

전국의 "민자 유료도로"의 상당수가 서울강남순환도로(고객센터 1522-3610)와 같이 "지문인식형 하이패스 단말기"는 통행료 감면 인식이 되고 있으며 "모바일 위치추적 방식의 하이패스 단말기"는 "도로공사"와의 전산망이 상당수가 구축되지 않아 정상요금 청구가 되고 있으며 "면제, 감면 대상자"의 상당수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아직 이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는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기위해 톨게이트 매표직원이 있는 출구를 통해 "복지카드" 제시후 면제, 감면을 받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자 유료도로 사업자"와 "도로공사"간 "통행료 면제, 감면"을 위한 "전산연동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각 기관은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상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수당대상자분들은 "민자 유료도로"이용시 면제, 감면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후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내용에 있어서 오류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등으로 바로잡아 주시면 관계기관에 적극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기타의견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044-202-5620, 5623로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철차량의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유의 안내, 면제 감면되지 않는 경우 많아

반응형

'주요이슈 정책 법률개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선 정책공약집] 2025년 제21대 대선 각 정당 "보훈정책공약" 발표, "대선 정책공약집"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기호1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기호2 김문수 후보)의 "보훈 정책공약"을 발췌하여 안내하오니 투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2025.05.30
[보훈공약_텍스트] 국사모에서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게 "보훈정책공약 주요 핵심요구안"을 제안합니다. 대선 후보자들, 국가유공자 보훈공약은 없었다!  (6) 2025.05.13
[보훈공약_PDF] 국사모에서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게 "보훈정책공약 주요 핵심요구안"을 제안합니다. 대선 후보자들, 국가유공자 보훈공약은 없었다!  (0) 2025.05.13
월남참전 노병의 마지막 소원. 미지급 전투수당 지급. 그리고…  (0) 2025.05.07
국회 정무위 보훈부 업무현황질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추가 인상 요청, 참전용사 매년 1만5천여명 사망, 독거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활성화, 지자체 보훈참전당 인상 노력  (0) 2025.03.02
전국 243개 지자체 참전수당 평균 지급액 23만 6천원, 가이드라인 권고 후 평균 29% 인상, 충남 당진시·아산시·서산시와 강원 화천군, 전국 최대인 50만원 지급  (0) 2025.02.17
2025년 보훈예산 확정,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연금 수당 월 지급액표  (0) 2024.12.11
보훈보상금 지속적 인상, 참전명예수당 역대정부 최고수준 인상, 윤석열 정부 국가보훈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  (2) 2024.11.20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정부안),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연금 수당 월 지급액표  (0) 2024.10.05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대한민국의 오늘은 우리 참전용사와 국군의 헌신과 희생 위에 이룩된것  (0) 2024.10.01

댓글